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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소개

자격증 명칭: 회복적 교정보호전문가(1급, 2급)

[ 운영목적 ] 
능력과 소양을 갖춘 교정보호 영역의 전문가 양성을 통해 범죄인, 비행청소년,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범죄피해자, 지역사회 등의 범죄로부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전문영역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난이 중심이 되는‘응보적 사법’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회복적 사법정의’의 실천으로

화해와 공존의 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주요활동 ]
회복적 교정보호에 관한 이론 및 다양한 기법을 바탕으로 범죄로 인해 손상된

공동체 복원과 범죄피해자의 회복적 치유, 범죄인의 재범방지,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을

위해 교정·보호 기관 및 단체들에서 전문가 양성 및 수퍼비전, 교정보호 프로그램을

기획 및 개발하며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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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전망 및 진로

[ 수료 후 전망 및 진로 ] 
  (법무행정 영역) 교정시설,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기관 등 법무부 교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 지도 및 사례관리, 복지지원 등 전문가로 활동

 
     (형사사법 영역)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및 범죄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복지지원,

가해자-피해자 화해․분쟁 중재 등 전문가로 활동


     (사회복지 영역) 민간 및 공공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에서 범죄인, 비행청소년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과 지역공동체에서의 갈등조정 및 화해 등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

자격증 취득 절차

1. 서류심사

회복적 교정보호전문가 자격 관리·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 제9조의 응시자격 요건의 부합 여부를

위원회에서 검정한다. 단, 교정보호 영역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자격요건 부합 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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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연수 과정

서류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자격연수(25시간)를 이수해야 함  


3. 필기 및 실기 시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 및 실기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배부

* 필기시험 방법

   ① 시험과목은 연수과정의 과목으로 한다. 
   ② 시험 형태는 객관식(5지선다형)으로 한다.

   ③ 시험 문항 수는 75문항으로 한다.

   ④ 시험 시간은 60분 내외로 한다.
   ⑤ 시험의 진행과 감독은 자격관리위원장이 지명한 시험위원이 수행한다.

* 실기시험 방법
   ① 시험과목은 연수과정의 과목으로 한다. 
   ② 시험 형태는 집단 면담 및 발표의 방식으로 한다.

   ③ 시험 시간은 30분으로 한다. 

   ④ 시험의 진행과 감독은 자격관리위원장이 지명한 시험위원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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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및 문의

회복적 교정보호전문가 과정은 1년에 1회 운영되며(2019년 기준), 교육시간은 총 25시간입니다.

교육비는 25만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교육신청에 대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rjkorea123@gmail.com 또는 02-3471-1084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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